형사공탁특례제도신설 「공탁법」의시행 통상 ‘형사변제공탁’은 형사사건의 양형 참작을 받 기 위해 형사합의금 내지는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의 변 제공탁으로 이용되어왔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공탁의 특 례제도를 신설한 「공탁법」 개정법률과 법 개정에 따라 형사공탁에서의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절차 등 공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탁규칙」 개정규 칙이 지난 12.9.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과 규칙에서는 ‘형사공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개정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 항에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 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 였고, 개정규칙 제81조제1호에서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고 규 정하여 해당 조항에 의한 형사공탁과 그렇지 않은 기존 의 형사변제공탁의 명칭을 구분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정 「공탁법」 제5조의2와 개정 「공탁규칙」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공탁 절차로서 신청 절 차와 출급 절차 및 첨부서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 본 글은 지난 11.4.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학술대회1에서 발표된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현안과 쟁 점」에 신청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바, 위 자료에서 상당 부분을 인용, 집필하였음을 밝혀 둔다. 형사공탁, 피해자인적사항 몰라도가능하다 형사공탁특례신설한 「공탁법」 · 「공탁규칙」의개정과형사공탁절차 1 김정호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40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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