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형사공탁신청절차의검토 가. 관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나. 당사자 ● 공탁자 :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공탁자는 소송 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피의 자는 일반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 ● 피공탁자 :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기존 변제공 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 여기 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 자의 성명(성, 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성명불상자’ 는 제외되었다. 다. 공탁원인및원인사실 ● 형사공탁의 원인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이며,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를 제한한 경 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기록·수사기록의 열람·복 사에 대한 불허가가 있는 경우다. 2 ● 형사공탁의 원인사실 :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 의 성질만을 특정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라. 회수제한신고서 종전처럼 회수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제한하는 회 수제한신고서를첨부하여야양형에참작될수있을것이다. 마. 첨부서면 「공탁규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한다. 1. 해당형사사건이계속중인법원을확인할수있는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부본 이나조서·진술서·판결서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수있는서면 위 첨부서면 특칙의 취지는 기존의 형사변제공탁 과는 다른 첨부서면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히 형 사변제공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들이 형사공탁으 로 신청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공소장 부본 등의 제출을 통해 동일한 공탁원 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일괄하여 1건의 공탁 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혼란 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위 특칙의 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 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함 에 있어 ▵원인사실란에 구체적인 근거 법령의 기재와 증명서면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기록열람 및 복사가 피해자의 부동의 등으로 인해 불 허가되는 경우에는 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서 사본 또는 재판부의 불허가 사실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또는 주소불명사 유 소명서면은 생략한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3의 적용을 배제). 2 1) 위학술대회자료집은 “법무사전용시스템>자료실>문헌자료실”에등재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바란다. 2) 「형사소송법」 제35조, 「재판기록열람·복사규칙」 제7조참조 3) 「공탁규칙」 제21조(첨부서면)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 우에는이를소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41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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