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 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이 규정은 공탁관에게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 사실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추 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한 업무 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형사공탁의 공고와는 달리 통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형사공탁 사실의 통지이므로 그 내용을 예 규에서 정할 때 공탁통지에 해당하는 공고와는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공탁금출급절차의검토 「공탁규칙」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 ① 공탁물을출급하려는사람은해당형사사건이계속중 인법원또는검찰에서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 되어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위 제1항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는 재판 기록상 확인되거나 증인 소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인 피 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법원에서 발급할 수 있을 것이나, 제출된 수사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거나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로 기록이 인계된 경우와 「특정범 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 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검찰에서 발급받아야 할 바. 형사공탁의공고 「공탁규칙」 제84조(형사공탁의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 이지에공고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 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 정이없는한다음날까지법제5조의2제3항에규정된 사항과다음각호의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성(姓)을 제 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하고, 성(姓)의 공고방법은 대법원예규에따른다. 2. 해당형사사건이계속중인법원과사건번호및해당 검찰청과사건번호 3. 그밖에대법원예규에서정한사항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공탁물 납 입사실의 전송 또는 통지를 받은 다음 날까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여 공고 방법과 시기를 규정하였다. 4 사. 형사공탁사실통지 「공탁규칙」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공탁관은 제27 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 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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