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 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형사공탁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령 등 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군형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는 형사특 별법이고 군사법원의 형사사건도 현재 공탁제도를 이용 하고 있으므로 형사공탁에 군사법원 형사사건도 포함시 켰다. 형사공탁제도의과제 ● 회수제한 신고서 : 형사공탁 특례의 시행을 위 한 규칙과 예규 등을 제정할 때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가 포함된 별도의 양식을 만들거나, 현행 금전공탁서(형 사사건용)에 선택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회수제한의 취지’를 형사공탁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삼는 일체형 양식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공탁자의 확대와 불확지 공탁의 허용 : 형사공 탁의 공탁자를 피고인으로 한정하였기에 피의자로의 공 탁자 확대와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성명불상자와 피해 의 범위가 특정이 되지 않는 다수의 피해자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 형사공탁의 피해자인 피 공탁자의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의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 으므로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교부받고, 그 사실이 공탁관에게 통지된 때가 기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것이다. 또, 제2항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 급한 법원 또는 검찰도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 사 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금 지급절차의 원활한 진행 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열람및증명청구의특칙 「공탁규칙」 제87조(열람및증명청구의특칙) 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전자기록에대하여열람및사실증명의청구가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 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 게하거나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피공탁자또는피공탁자의동의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의 발급증 첨부)를 제출한 사람이 공탁관계 서 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열람하게하거나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및 증명 청구 시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관계 서류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군사법원에계속중인사건 「공탁규칙」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 4 5 6 4) 사견 : 공탁통지서는첨부할필요가없을것으로보인다. 4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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