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소년법」의목적은소년보호 사람이 범죄로 나아가면 국가가 나선다. 이때 범죄 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범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국가형벌권은 평등하게 행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의 경우는 만 10~18세의 사람을 ‘소 년’이라 정의하며, 이들의 범죄는 어른의 범죄와 다르게 처리한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년 보호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소년의 범죄는 어른의 범죄와 다르지 않지만, 소년 은 어른과 다르다. 소년은 어른이 설계한 정치·경제·사 회·문화·교육적 환경에 종속되어있다. 소년의 범죄에 대해 혼자 온전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어른답지 않다. 소년에게 의미 있고 합리적인 환경 을 제공하지 못한 어른의 책임이 더 크다. 「소년법」은 어 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친구 숨지게 한 촉법소년,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촉법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말은 「소년법」의 전문언 어이지만 언론에 종종 등장하여 낯설지 않다. 범죄로 나 아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소년을 가리킨다. 「소년법」이 규정한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형법」이 규정 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벌을 받을 수 없고, 보 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촉법소년’으로 부르는 것이다.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 소년’이라고 부른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엄벌주의아닌, ‘소년보호시스템정상화’가우선 촉법소년연령인하정책에대한쟁점과과제 1 윤동호 국민대학교법과대학교수 44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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