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형벌은 9가지(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밖에 없다. 「소년법」의 보호처분 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 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촉법소년범죄흉포화? 범죄소년중징역형은 1.4%에불과 법무부는 지난 7월,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서에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을 담았다. 그리고 지난 11.3. 촉 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11.3.~12.13.) 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인하 정책에 따라 「형법」 상의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만 13 세 소년이 범죄를 지은 경우 그 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니 라 범죄소년이 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벌 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즉, 현행 만 13세 촉법소년에게 도 형벌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촉법소년 연령 인 하 정책의 취지다. 법무부는 법 개정의 이유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집 단화,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극소수의 살 인이나 강도행위를 두고 촉법소년의 집단화, 흉포화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1953년 「형법」이 제정되던 때의 13세와 현재 의 소년은 다르며, 그때보다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 상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도 맞지 않다. 1963년 「소년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소년범죄가 저 연령화, 흉포화되어가고 있으니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있었다. 당시의 소년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된 지금, 같은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범죄소년 중 몇 명이나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을까.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 죄소년 64,480명 중 징역형을 받은 소년은 910명으로 약 1.4%에 불과했다. 또한,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촉법소년은 9,606명으로, 이 중 만 12세는 2,021명, 만 13세는 6,310명이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 추면 만 13세에 해당하는 6,310명이 형벌을 받을 위험 에 놓이지만, 그중 징역형을 받는 인원은 약 1.4%에 해 당하는 약 89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는 약 89명에게 징역형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다는 의미일 뿐인 것이다. 한편,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아동사법제 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서 국제 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만 14세라 고 밝히면서, 만 12세와 13세 아동들은 전두엽 피질이 여전히 발달하고 있고, 성숙도와 추론 능력도 발달 중이 기에 자신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절차를 이 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두뇌 발달이 특징인 청소년기는 인 간발달의 독특한 규정 단계로서 당사국들이 최저연령 을 최소한 만 14세까지 상향하도록 권장하고, 만 15세나 16세로 최저연령을 높게 설정한 당사국들을 높게 평가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연령을 낮추지 말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심지어 엄벌정책을 펴는 미국의 경우에도 가장 많 은 15개 주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정하고 있다. 일종의겁주기형벌, 범죄예방효과검증되지않아 소년재판은 보호처분을 주는 소년보호재판과 형 벌을 주는 소년형사재판으로 구별된다.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소년법정)가 담당하고, 소년형사재판은 형사재판부(형사법정)가 담당한다. 형사법정이 주는 형벌은 전과기록으로 남고, 소년 법정이 주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 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구금 2 3 4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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