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9가지(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밖에 없다. 「소년법」의 보호처분 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 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촉법소년범죄흉포화? 범죄소년중징역형은 1.4%에불과 법무부는 지난 7월,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서에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을 담았다. 그리고 지난 11.3. 촉 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11.3.~12.13.) 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인하 정책에 따라 「형법」 상의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만 13 세 소년이 범죄를 지은 경우 그 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니 라 범죄소년이 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벌 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즉, 현행 만 13세 촉법소년에게 도 형벌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촉법소년 연령 인 하 정책의 취지다. 법무부는 법 개정의 이유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집 단화,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극소수의 살 인이나 강도행위를 두고 촉법소년의 집단화, 흉포화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1953년 「형법」이 제정되던 때의 13세와 현재 의 소년은 다르며, 그때보다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 상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도 맞지 않다. 1963년 「소년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소년범죄가 저 연령화, 흉포화되어가고 있으니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있었다. 당시의 소년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된 지금, 같은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범죄소년 중 몇 명이나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을까.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 죄소년 64,480명 중 징역형을 받은 소년은 910명으로 약 1.4%에 불과했다. 또한,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촉법소년은 9,606명으로, 이 중 만 12세는 2,021명, 만 13세는 6,310명이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 추면 만 13세에 해당하는 6,310명이 형벌을 받을 위험 에 놓이지만, 그중 징역형을 받는 인원은 약 1.4%에 해 당하는 약 89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는 약 89명에게 징역형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다는 의미일 뿐인 것이다. 한편,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아동사법제 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서 국제 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만 14세라 고 밝히면서, 만 12세와 13세 아동들은 전두엽 피질이 여전히 발달하고 있고, 성숙도와 추론 능력도 발달 중이 기에 자신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절차를 이 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두뇌 발달이 특징인 청소년기는 인 간발달의 독특한 규정 단계로서 당사국들이 최저연령 을 최소한 만 14세까지 상향하도록 권장하고, 만 15세나 16세로 최저연령을 높게 설정한 당사국들을 높게 평가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연령을 낮추지 말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심지어 엄벌정책을 펴는 미국의 경우에도 가장 많 은 15개 주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정하고 있다. 일종의겁주기형벌, 범죄예방효과검증되지않아 소년재판은 보호처분을 주는 소년보호재판과 형 벌을 주는 소년형사재판으로 구별된다.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소년법정)가 담당하고, 소년형사재판은 형사재판부(형사법정)가 담당한다. 형사법정이 주는 형벌은 전과기록으로 남고, 소년 법정이 주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 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구금 2 3 4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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