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있지 않다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작업 이 우선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심지어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고, 복지적 개입만 하는 국가도 있다. 또, 캐나다는 소년원을 법무부가 아닌, 교육부가 운영한다. 소년보호에관심없는, 3분짜리소년법정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기에 앞서 소년법 정이 「소년법」의 이념에 따라 소년을 보호하고 있는지, 어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소년법정 은 형사법정보다 대략 5배 정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년법정의 재판 일정은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의 진료처럼 3분 단위로 잡힌다. ‘3분 재판’이란 말이 딱 맞 다. 사건 처리에 부담이 너무 큰 소년법정은 소년에게 어 떤 범행을 해서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킬 시간을 갖기 어렵다. 소년에게 변명할 기회를 될 수 있고, 범죄소년과 달리 소년법정에 서야만 한다. 이로 인한 절차적 고통과 낙인효과는 피할 수 없다. 소년원은 전과로 남지 않아 아이들이 크게 두려워 하지 않으니 촉법소년에게 평생 낙인이 되는 형벌에 대 한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종의 겁주기다. 촉법소년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어 른이 문제인지 여부도 따져보지도 않고, 힘없는 촉법소 년만 겁주고 야단치고 비난하는 꼴이다. 그러나 겁주기의 범죄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 다. 「소년법」의 보호처분 중 소년원도 소년교도소의 징 역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징역형은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하지만, 「소년법」에서는 그로 인해 공무담임권 등의 자격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과 보호처분 모두 형사제재이다. 다만 형벌은 행위에 비중을 두는 것인 반면, 보호처분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촉법소년 연령 상한 인하로 인한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소년원 등 보호처분이 본래 취지대로 효과를 4 범죄소년의사건처리는 「소년법」의중심에있는 법원이주도하는 ‘소년보호시스템(법원선의주의)’으로 바꿀필요가있다. 한끼에2,815원에불과한급식으로는 소년원생의건강은물론교육도챙길수없다. 소년원교육도캐나다와같이교육부가담당해야한다. 엄벌이아니라 ‘소년보호정상화’가우선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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