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년이 범죄소년으로 가지 않도록 어른이 더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소년에게 과거는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버팀목이어야 한다. 소년보호정상화위해 ‘소년보호시스템’ 혁신해야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달리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극히 경미해도 경찰이 자체 종결하거나 즉결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소년법」에서 경찰서장의 소년법 원 송치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제4조제2항). 또, 촉법소년은 경찰만 조사할 수 있고, 검사의 조 사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 단되어있다. 반면, 범죄소년은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 고, 소년법원에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 기소도 할 수 있 으며,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통해 자체 종결할 수도 있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의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 구하는 검찰권 강화가 있다. 형벌은 형사법정이 주고, 보 호처분은 소년법정이 주는 것인데, 범죄소년을 형사법정 으로 보낼지, 아니면 소년법정으로 보낼지의 판단은 검 사가 한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검사가 개입할 수 없고, 경찰서 장이 소년법정에 보낼 수 있으므로, 촉법소년이 범죄소 년으로 바뀌면, 검사가 개입해 소년법정에 보낼지, 형사 법정에 보낼지, 아니면 아예 기소유예하거나 불기소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범죄소년의 사건 처리는 형벌을 위주로 판단 하는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 검사선의주의라고 한다. 이 를 「소년법」의 중심에 있는 법원이 주도하는 ‘소년보호시 스템(법원선의주의)’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 끼에 2,815원에 불과한 급식으로 소년원생의 건 강은 물론 교육도 챙길 수 없다. 소년원 교육도 캐나다와 같이 법무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 엄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정상화’가 우선이다. 주고 그 말을 차분히 듣기까지 하면 그만큼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된다. 소년법정에서 훈계는 흔한 모습이라고 한다. 야단 치고 겁주고 무릎 꿇리기도 한다. 소년법정은 형사법정 과 달리 비공개라서 그런 것일까. 소년법정이 주는 보호 처분은 형사법정이 주는 형벌과 달리 소년의 장래 신상 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은혜와 같은 것이어서 그 런 것일까. 가정에서 부모가 훈계하거나 야단을 치면 아이들 은 모두 잔소리로 듣는다. 말로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 지만 부모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이들도 안다. 소년법정에 서는 소년들은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평소 칭찬을 들어본 적이 드문 아이들이다. 그런 소년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 간에 쫓기지 않고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소년) 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보다 돈(자본) 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선택의 순간에 돈을 추구하는 가 정과 사회의 탐욕이 아닐까. 그러니 교육도 탐욕을 채우 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아이는 인간 중심, 과정 중심, 본 질 탐구형 교육이 아니라 자본 중심, 결과 중심, 보여주 기식 교육에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 타인을 존중하며 협력하기보다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물적 대상화하며, 자기 이외의 사람은 마치 물 건처럼 취급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야단 치고 벌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이가 어른의 기 준에 맞지 않더라도 어른이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며 지 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 어른이 만들어 준 길을 아이가 가도록 할 것이 아 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지켜보면 어떨까. 어떤 길이든 선택의 순간에 사람을 추구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소년과 그 소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행위 만 놓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엄벌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소년범죄의 원인 분석과 이에 맞춘 정책이 우선이다. 촉 5 47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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