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A는 2018.1.23. 모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함)로부터 토지의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121,6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까 지 주식회사에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A는 2018.1.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라고 함)의 계좌로 법무사 보수 등을 포함한 등기 비용을 송금하였다. 법무사는 매수인인 A와 매도인인 주식회사의 신청위임을 받아 2018.2.8. 관할 등 기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A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날인 2018.2.7.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9.8.2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가 공고되어 A에게 공매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 후 2020.1.20. 매각결정이 이루어지고 2020.2.12. 잔금이 납부된 결과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A는 2018.1.30.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서류와 비용을 제공하였는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법무사의등기신청지연에대한손해배상소송, 대법원심리불속행 기각판결선고(2022.8.31.) - 법무사 1심·항소심모두일부패소, 협회에공제금지급청구해현재심의중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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