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면 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 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 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 방에게 뜻밖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➋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 원 상호 사이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 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 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 로서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 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 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 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 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022.8.25.선고 2021다311111판결 세무사의직무에관한채권의소멸시효기간 ➊ 「민법」은 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 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 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 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 였다. 그 후 「민법」이 1997.12.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 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 었다. ➋ 한편 세무사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 9.9.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 다.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 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 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 는 점, 「민법」 제163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 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 용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 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 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 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 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➌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 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 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 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 가 있다. ➍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 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 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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