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 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 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22.8.25.선고 2019다229202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 한요건및이를판단하는기준 ➊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 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 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 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➋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 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 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 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 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 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➌ 위 법리에 따르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 하여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 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 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 주어 야 하며,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➍ 이러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채권과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채무자의 권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2.8.31.선고 2019다282050판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 서동의를얻어야하는지여부 ➊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 (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고 한 다)를 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 등은 해당 건축 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 어지고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 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➋ 그리고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 다. 59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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