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부동산경매 사건은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모두 완 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 다. 전 소유자가 되었든 기존의 임차인이 되었든 여전히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소유자 인 낙찰자도 부동산의 점유를 완전히 확보하기 전까지 는 부동산 처분이 어렵고, 사용·수익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본 사건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득하여 부동 산 인도 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현금 공탁 을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사건이다. 이후 상대방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권리행 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담보 공탁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는 과 정에서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건은 결국 공탁금출급으로 공탁금 일부를 수령 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 일반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필 자의 작은 경험이 동료 법무사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유하고자 한다. 경매건물 강제집행 당일에 공탁금 납부, 가집행좌절 필자가 처음 본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의뢰인이 토 지와 건물에 대하여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끝난 후였다. 그러나 낙찰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인도명령은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 1 엄영환 법무사(경기북부회) 집행정지신청에따른담보공탁과공탁금출급청구신청사건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의범위는어디까지? 60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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