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하고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법원에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데, 전 소유자가 경매허가결정이 무효이므로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 는 등 심하게 다투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 소유자의 주장을 이유 없다 고 판시하면서, 결국 의뢰인이 건물 인도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의뢰인은 승소와 동시에 필자를 찾아 와 부동산 인도 집행을 의뢰한 것이다. 필자는 우선 법원으로부터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 집행 신청서를 접수하였 다. 그런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자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현금 7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결 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도 집행 기일이 다 되도록 전 소유자가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필자는 무난히 집행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집행 당일 아침, 갑자 기 전 소유자가 70,000,000원을 공탁하고 집행관 사무 실에 공탁서 사본을 접수, 집행 현장에서 대기하던 많은 차량과 200명이 넘는 노무자들을 현장에서 돌려보냈 다. 결국 가집행은 좌절되고 말았다. 항소심승소로건물인도집행성공, 그러나담보취소신청에서패소 그러나 수개월 후 건물인도 항소심에서도 전 소유 자의 항소가 기각되며,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다. 이에 필자는 2심 판결문을 받자마자 다시 건물 인도 집행 절 차를 재개하였는데, 상대방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 서 또다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법원에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현금 공탁 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전 소 유자가 인도 집행 당일까지도 현금을 공탁하지 않아 무 사히 인도 집행(2021.5.21)을 할 수 있었다. 필자는 지난 번 일을 기억하며, 집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현장에 나가 저녁 6시 가까이 집행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본 건과 같은 큰 건물의 인도 집행은 처음 접하는 경험 이어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소중 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후 본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1심 패소 후 항 소하면서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의뢰인을 상대로 공탁하였던 70,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 보취소 신청을 하였다. 담보취소 재판의 1심 법원은 의뢰 인이 1주의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행사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70,000,000원 전액에 대해 담보취소 결정을 하였다. 필자는 담보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은 의뢰인이 어 찌해야 하냐며 문의를 해온 후에야 의뢰인의 착각으로 1주의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않아 법원의 담 보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시항고및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일부승소 필자는 우선 1심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를 신청하였다. 앞서 항고 방식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해 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항고를 해야 하는지 검토한바, 우 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 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06.10.13.자 2006마755결정 참조).”라고 판 시하였다. 그에 따라 본 사건도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하 게 된 것이다. 한편, 즉시항고 기간 중 의뢰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 2 3 61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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