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심 선고가 있었다.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인도 집행을 통하 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전 소유자가 낙찰자인 의뢰인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무효이므로 의뢰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지만, 법원은 전 소유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소유권을 취 득한 날부터 인도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 까지’ 186,21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 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필자는 1심 담보취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취지 및 항고 이유를 뒷장의 <표 1>과 같은 내 용으로 작성하여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담보취소 항고심 재판부는 뒷장의 <표 2>와 같이 판시하면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터 점유를 인도받은 때까지’의 손해가 아닌 ‘집행의 정 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 만 인정하였다. ‘집행정지효력기간내차임손해’만 피담보채권, 일부담보취소결정 위 판결과 관련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담 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 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 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 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 바(대법원 1988.3.29.자 87카71결정 참조), 가옥의 명도 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 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 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대법원 1992.1.31.자 91마 718결정 참조),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 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4.선고 98다24914판결 참조).” 즉,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만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로 질권자와 동일 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만 해당되어 본 사 건에서는 강제집행일부터 본안소송의 2심 선고일까지 해당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52,677,828원에 대해 서만 권리행사를 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권리를 행사하 지 않은 것이 되어 일부만 취소 결정을 받게 되었다. 공탁금출급청구, 공탁금수령후 사건마무리 이상과 같이 공탁자인 상대방이 제기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의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과 의 뢰인 모두 재항고를 포기, 담보취소 사건이 확정되었다. 또한, 담보취소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담보공 탁의 피담보채권인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상대방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공탁금회 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통해 공탁금을 수령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공탁금출급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건물명도 및 그 명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 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 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4 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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