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 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 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을 청구하기로 하였는데, 공탁 금출급을 청구할 때는 별도로 담보취소결정문을 첨부 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에 관한 판결문, 송달증 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52,677,828원 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하였고, 공탁관이 공탁금의 출급을 수리하여 큰 문제 없이 공탁금 52,677,828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다.1 본사건을통해배운것들 그동안 다수의 집행정지 결정과 담보공탁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우 본 사건을 진행 하면서 아래와 같이 4가지 점에서 보다 선명한 지식을 얻었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➊ 1심담보취소결정에대하여는통상항고가아닌즉시항 고로하여야한다. ➋ 담보제공자의권리행사최고에따라담보권리자가권리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 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지만, 파산사건의 경우소송목적의값을정하여달라는신청을파산법원 에 하여야 담보취소 사건에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 으로인정받을수있다. 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기만 하면,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 을제출한경우도인정된다. ➍ 일반적으로강제집행정지결정문주문을보면 “…집행 력 있는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정지한다”라고되어있는데, 피담보채권의범위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때부터 점유를 인도받은 때까 지’의손해가아닌 “집행의정지가효력을갖는기간(강 제집행일부터 본안소송의 2심 선고일까지) 내에 발생 된차임상당의손해”만을의미한다. 6 1) 편집자주: 담보공탁이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지만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절차에서의 권리행사의 해당범위는 민사송에서의 소송물 개 념과는다르게넓게인정해주고있는듯하다. 예를들어권리행사를부당이득금청구소송진행한경우도권리행사로인정하여권리행사자가직접위부당이 득금판결문으로공탁금출급을할수있다. 63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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