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담보취소항고심재판부판결문 주 문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 2022.6.13.에한결정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1. 이법원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관하여신청인이 2021.5.14. 법원공탁관에게공탁한 70,000,000원중 52,677,828 원을초과하는부분의담보를취소한다. 2. 신청인의나머지신청을기각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은, 소송완결후담보제공자의신청에의하여법원이담보권리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 에그권리를행사할것을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그기간내에권리행사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담보취소에관하여담 보권리자의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하여법원이담보취소결정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지만, 담보취소결정이확정되 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 여진담보취소결정은그대로유지될수없다. 한편, 권리행사최고를받은담보권리자가소의제기, 지급명령의신청등소송의방법으로권리행사를한경우그권 리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 고보아야하므로, 법원은그부분일부담보를취소하여야한다(대법원 2018.10.2.자 2017마6092결정참조). 2. … (중략) …피신청인이신청인을상대로제기한부당이득금소송에서피신청인이소유권을취득한날부터인도집행 을 하여 점유를 취득한 날까지 186,21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강제집행일인 2021.5.21.부 터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9.17.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52,677,828원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행 사신고를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3. 담보제공자의권리행사최고에따라담보권리자가권리행사를위하여제기한소송의소송비용은강제집행정지로인하 여입은통상손해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위소송비용은강제집행정지를위하여법원의명령으로제공한담보공탁금 의피담보채권이된다(대법원 2004.7.5.자 2004마177결정참조). 그러나 … (중략) … 피신청인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후 파산법원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 라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4.18.자 2014마95결정 참조), 파산법원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행사 신고를하였다고보기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공탁금 7,000만 원 중 부당이득금 52,677,8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에 관한 동 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따라그부분담보를취소하고나머지부분에관한신청은기각함이타당하다. 65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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