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생각으로는 소책자 형태의 자료집이 적합할 것 같아. 회 계사나 회사 기획실 담당자가 책상 위에 놓고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어.” “그래, 염법다운 생각이네. 아. 이런 잠깐만…. 커피 도 대접 안 하고 있었네, 잠시만 기다려보게.” 2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의숨은이유 잠시 후 Y가 가져온 커피를 함께 마시며, 본격적인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다. “염법, 10년 전쯤 조직 변경했던 케이스마트엠텍 기 억나지?” 물론 기억하고말고. 10년 전 당시 ○○전자의 1차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케이스마트엠텍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했다. 그때 Y 회계사와 협업을 했는데 회사 규모가 상당했다. 평택에 공장이 있었고, 베트남과 중 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법무사 보수도 만만치 않았다. “왜? 그 회사가 다시 조직변경을 해?”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한다는데, 요즘 이런 형태의 조직변경이 많은가 봐?” “최근에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사례 처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회사가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유 한회사로 설립한 엑셀러레이터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지.”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업을 ‘엑셀러레 이터’라고 하는데, 몇천만 원씩 자금을 잘게 쪼개서 다 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성공 한 회사들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로 조 직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창투사는 주식회사만 가능하 거든.” “유한회사를 폐업하고,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창투사로 등록하면 되지 않나? 왜 그렇게 복잡하게 조 직변경을 하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한 유한회사를 폐업하면 투 자를 위해 조직했던 펀드를 모두 청산해야 해. 청산한다 는 것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한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 펀드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창투사 67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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