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질문이었다. 그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 사의 설립이나 증자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 회사의 설립 방법이 유한회사보다 더 엄격하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납입은 반드시 ‘은 행 기타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와 같은 변태 설립 사항이 있을 때는 검사인 또는 공인감정인, 공증인 등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 친다.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발기인이 아 닌 이사나 감사가 조사해서 발기인총회에 보고한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그렇지 않다. 출자금도 ‘은행 기 타 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를 해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 설립 절차에 대한 조사나 보고 절차도 없다. K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이해가 되었 나 보다. “좋습니다. 회사는 4개월 이내에 두 개의 조직변경 절차를 모두 마칠 생각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포함해서 4개월 내 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니, 두 개의 조직변경 절차를 4개월 안에 모두 마 친다고? 그것은 정말 빡빡한 일정이다. “이사님, 지금 회사의 규모를 보았을 때, 법원인가 자료 준비에만도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총회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법원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일정입니다.” 나와 K 이사의 공방을 지켜보던 H 전무가 나섰다.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없는 내부의 사정이 있으니, 4개월 안에 두 개의 조직변경을 마칠 수 있는 일정을 짜달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법원 인가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마쳐진 다음에 이 루어집니다. 인가신청을 하면 보통 1개월이 지나야 인가 가 나옵니다. 정히 그러시다면,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 기는 한데….” 5 법원인가까지의조직변경절차, 4개월안에마치는법 방법이 있다는 말에 모든 참석자들의 눈에 반짝 불 이 켜졌다.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난 후 법원인가신청을 하면, 주어진 기간 안에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변 경 결의를 한 후, 그다음 날 신문공고와 개별최고를 하 고 바로 조직변경인가 신청을 하되, 채권자이의가 없다 는 소명자료는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보완하 겠다는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채권자보호절차가 종 료된 후 채권자이의가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며칠 안에 인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H 전무가 다행이라는 듯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한다면서 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조직변경 전과 후의 회사가 법률상 같은 회사이고, 책임의 주체가 바뀌거나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도 없는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H 전무의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전무님, 충분히 있을 법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에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시에 발행하는 주 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순자산액이 100억 원이고, 유한회사의 자본금의 총액이 50억 원이라면, 조직변경을 하면서 설립되는 주 식회사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리고 순자산액 범위 내에서 임의로 자본금을 정할 수 있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70억 원으로도, 30억 원으로도 정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채권 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정하면 사실상 자본이 감소한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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