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좋습니다. 사원총회 의사록 등 관련된 자료를 작 성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의뢰 하겠습니다. 회계사님이 재산감정서를 보내 주시면 법원 에 제출할 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회람한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8 판사의의문속에법원은인가결정, 4개월안에임무완료! 회의 후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사원총회를 마 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했다. 공고방법 상의 신문 에 채권자이의제출 관련 공고를 했다. 회사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도 했다. 법원에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면서 개별최고서를 함 께 제출하므로 채권자명부도 확인하고, 그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보냈는지 여부도 우체국에서 발행한 배달증명 영수증과 대조하면서 확인했다. 부동산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해외에 있는 자회 사들도 각각 현지의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조직변경을 하는 사원총회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다시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회계사가 회사에 대한 실사를 마쳤고, 회계법 인으로부터 재산감정서가 도착했다. 이렇게나 많은 서류를 내가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지 회의감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서 첨부서류를 보지 않을 도리도 없었다. 인가신청 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관련 진행사항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했다. ▶조직변경인가신청서의인가신청요지 본 신청서는 「상법」 및 『법원실무제요 - 비송』의 유한 회사조직변경인가사건의취지(일반적으로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높아 「상법」은 유한회사 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주식 회사의 설립에 관한 엄격한 절차적 제한이 잠탈되지 않도 록조직변경에법원의인가를받도록하고있다)에따라, 첫째, 유한회사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현물출자 등 이있었는지에대한검토여부 둘째, 유한회사총사원의일치에의한총회결의로그 조직변경결정이이루어졌는지여부 셋째, 조직변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이회사의현존하는순자산액범위내인지여부 넷째, 채권자보호절차가 「상법」 상의 절차에 따라 이 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각 절차에 대한 진행과정 및 근 거자료, 각각 전문가들의 조사자료를 첨부하여 유한회사 의조직변경인가를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회사가 왜 다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다고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를 신 청서에 적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나 Y 회계사에게서 전 화가 왔다. “염법, 판사님이 같은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 가 동기동창인데 전화를 했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로 조직변경을 한 후, 다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대.” “그래서 뭐라 그랬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고 하네.” 며칠 후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인가가 나왔다. 먼저 회사에 연락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법원 인가를 받아줘 정말 고맙다고, 앞으로 일이 있으면 꼭 같이하겠단다. 법원 인가가 났으니 등기까지 일사천리로 완료되었 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겠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겠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새 해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이다. 73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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