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건수가 2020년에는 880만 건, 2021년 에는 820만 건, 2022년에는 600만 건으로, 2021년 과 2022년 사이 200만 건 정도가 급감했고, 이 중 법 무사의 신청 건수만 추산해보니, 2020년에는 710만 건, 2021년에는 656만 건, 2022년에는 468만 건으로, 2022년의 신청건수가 2020년에 비해 약 35% 정도 급 감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고정 수요를 감안할 때, 일선 체감 수준은 50% 이상 격감한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 다. “개업 이래 최악”이라는 일선의 호소에 대해 협회 도 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등기를넘어, 민사집행중심의 전문영역구축으로발전모색해야 사회 객관적인 통계를 들으니 불황이 실감납니다. 문제 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인데, 오늘 참석하신 패널들께서는법무사업계각분야에서전문성을발휘하며열 심히 활동하는 법무사로서 각자가 생각하는 업무 활성화 방 안이나제도개선방안은무엇입니까? 또, 새해 협회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통한 업계 발전 방 안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 먼저 그에 대해 오영나 부협회장님 의말씀부터들어볼까요? 오영나 지난해 6월,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사법보좌 관 업무를 포함한 비송사건 대리를 주 골자로 하는 「법 무사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결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법보좌관 업무는 경매신청,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 령,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이미 법무사들이 일선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대리권의 인정은 곧 전문성의 인정인데, 사실 법 무사가 보수를 받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문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제도상으로 서류의 작 성과 제출이라는 형식상의 규제가 있다 보니 국민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보고, 새해 「법무사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예 정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법무사들이 훨씬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의뢰인 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법무사와 같이 유능하 고 실력 있는 인재를 사법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므로, 좋은 결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천교 지난 12.19. 협회 법무사연수원 강사 간담회 에 참석했는데, 그날 약 31명의 신규 강사가 위촉되었 습니다. 새삼 우리 법무사의 업무가 참 많구나, 생각했 습니다. 업무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 또 각각의 분야가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전문화된 업무들입니다. 각 분 야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들이 많다는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정책 규제 등에 따 라 침체된 업계의 상황에서 이제는 등기사건을 넘어 새로운 전문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야 중에서 저는 민사집행 분야가 앞으로 법무사의 전문 분야로 우뚝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 분야는 법률적으로 등기 분야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실제로 많은 법률 분야가 최종적으로 는 집행과 연결됩니다. 특히 민사소송도 종국적으로는 집행을 위한 것이지요. 다른 분야들이 집행 분야로 수 렴되는 형국입니다. 이 분야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법무사가 오랫동안 관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는 판사가 아니라 장차 법무사가 될 사법보좌관이 처리하 고 있는 분야이고, 사건 수도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 면, 연간 12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실무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분야 이고, 「민사집행법」은 시험과목도 아니며, 로스쿨에서 도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 니다. 반면, 법무사는 법무사시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과목이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실무 처리 를 하고 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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