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업계상황에서이제는등기사건을넘어새로운전문분야의 활성화가필요합니다. 민사집행분야는등기분야보다 훨씬전문적이고, 법무사시험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과목으로 법무사가대부분의실무처리를하고있습니다. 새해에는 민사집행분야의대리권획득의전기가마련되었으면합니다. 이천교 대한법무사협회법무사연수원교수 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가 진행되고 있고, 1인가구와 장애인, 치매환자도 급속 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치매환자 수도 100만 명 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성년후견 수요가 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전문가 후견인 선임비율도 점 차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21년 선임된 후견인 중 전문가 후견인 등 제3자 후견인은 80.2%로, 친족 후견인 선임률 19.8%에 비해 4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친족 후견인의 선임 비율이 훨씬 높지만, 일본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문가 후견 인의 선임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런 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 협회는 2011년 (사)한국성년후견지 원본부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온 덕분에 현 재 많은 업무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견 업무가 기존 업무와는 특성이 다르 다 보니 초기 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법무사들이 많 은 것 같습니다.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고, 피후견이나 피후견인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처음에는 낯 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반의 어려움을 견디고, 피후견인 가족 들에게 성년후견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후 견사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게 되면, 점점 사무처 리가 원활해지고 능숙해지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노하 우와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후견사무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피후견인의 사망 시까지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업무 가 발생하고, 관련한 사건의 수임도 가능해서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성년후견 사건 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사법서사 사무소도 상당수 있다 고 합니다. 성년후견본부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 로, 성년후견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교육과 매뉴 얼 등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없는 활동, 예를 들어 지자체의 성년후견조례 제정 을 위한 지원이나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법무사 들이 성년후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많은 법무사들이 성년후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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