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업무가기존업무와는달리정형화되어있지않아 초기진입에어려움을느끼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초반의 어려움을견디고, 피후견인가족들에게성년후견의원칙을 지속적으로설명하면서이해와협조를얻게되면, 점점사무처리가 원활해지고능숙해지면서노하우와전문성을쌓을수있습니다. 이충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사무총장 사회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일본 의 경우 소액소송대리권 확보에 성년후견 분야가 많은 기여 를했다는말도들었습니다. 이충희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법서사들이 성년후견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었고, 그것이 소액소송대리권 획득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그만큼 공익 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사도 성년후견 업무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성년후견 전문가=법무사”로 인식시켜 나간다면, 업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AI시대에는 법무사의 업무도 서류 중심에서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특성과 욕구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설계, 지원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 다. 그런 점에서 성년후견 업무는 AI 상용화 시대에 대 비하는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 분야로 큰 장점과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수 문제 등 아직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지만, 법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국선후견인제도 도 입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보수 현실화도 지속적 으로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사례가 많이 축적되면 법 원에서도 보수기준 마련에 나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법인사단의법인화, 사회변화에맞춘법제도개선필요해 사회 요즘 등기공신력 문제가 이슈가 되었는데, 1958년 「민법」 제정당시의여러현실적인어려움으로인해결국공신 력을 부여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 고, 국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민법」의 체계가 아직도 1958 년 제정 당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합니다. 시대에 맞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법무사제도도 함께 발 전해 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해 김영대 법무사님이 비법인 사단(재단) 관련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김영대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 의 모임과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중, 각종 취미모임, 학회, 개별노동조합, 우리 협회와 같은 자격자단체 등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비 등 공금 을 관리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거래가 필요한데, 모임 명의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의 취득을 위해 법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15 ┃ 새해를열며 신년 기획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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