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설립을 허가주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 의 설립을 위해서는 각종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하 고, 이후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 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모임과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 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는데, 그 성격에 대한 정립된 학설이나 마땅한 규정도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판례에 의존하며 끝도 없이 다투는 등 사법적 소모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민사소송과 공탁, 부동산등기 등 개별법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외적 공시방법과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관리 와 처분, 사원들의 법적 지위, 제3자와의 거래에 따른 책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일찌감치 주목해 2002년에 「중간법인법」을 제정하여 허가주의를 준칙 주의로 바꿨고, 2006년에는 더 개선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명 이상이면 누구나 간이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바꿔 비법인 사단(재단)들에게 법인화의 길을 열어주고, 설 립 절차의 간소화, 존속 상의 각종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도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규정으로 압니다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 다. 이제는정말제도변화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김영대 「민법」 제정 당시 회의록을 보면,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하면 좌익 단체가 범람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주의를 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규정이 해방 전후 좌우익의 대립과 한국 전쟁이라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하고 다원화된 선진 민주주의 사회라는 변화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2.5. 현재 ‘법인 아닌 사단’의 전체 등록 건수는 311,276건으로, 매년 신 규등록 건수만도 약 6,6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 산 소유로 인해 등록 절차를 거쳤을 것이므로, 부동산 을 소유하지 않은 비등록 사단들까지 모두 합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수의 ‘권리능력없는사단’들이실재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한 개 이 상의 사단 소속 구성원이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 문 제가 지금까지 입법부작위로 방치되어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법인 등기부에 의한 공시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입법 미비에 따른 불필 요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원은 재판 불신을 줄 임과 동시에 많은 업무가 경감될 것이며, 법무사업계도 법인 관련 업무가 확대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 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새해경·공매전문가과정개설, 전문성강화로위기극복해야 사회 각자가 제기한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비 중 있는 사안들인데,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아쉬운 마음입 니다. 마지막으로 그외업계발전을위해필요한방안이있다 면말씀해주시고, 오늘좌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영나 새해 협회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 불안 으로 법률 분쟁과 신용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 고, 이에 대비해 경·공매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 획입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 하여 경·공매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새해에는 법무사의 진면목을 알려내는 다양 한 지면 및 영상 콘텐츠들을 기획해 언론보도나 협회 유튜브 채널인 ‘법무사TV’를 통해 널리 알려낼 예정입 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업계의 앞날을 헤쳐나가는 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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