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보아야 했다. 공시송달로 판결된 소송에서 최초 승소한 채권자 “갑”은 나재기 씨가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으로 부터채권을양도받은, 나름대로잘알려진기관이었다. 이후 채권은 “갑”에게서 A→B→C에게 순차적으 로 양도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A가 승계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채권이 B→C로 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C만이 채권자여야 함에도 우편물 상에 나타난 채권자는 총 4명, 그러니까 원채권자인 “갑”과 A, B, C, 모두가 채권자로서 계속 나재기 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채권을 양도했다면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을 변제하라는 우편물을 보내서는 안 된다. 또, 채 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어서 도 안 된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 가. 많은 사건을 접해보았지만, 필자도 이런 경우는 처 음이라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놀라웠다. 그런데 추완항소를 준비하던 중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당시 나재기 씨는 이전의 채무와 관련해 인 천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 후 청구이의를 진행 중 이었는데, 갑자기 그 피고가 자신은 “A”에게 채권을 양 도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채권자 “갑”에게서 “A”에게로 양도되었다 는 바로 그 채권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재기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곧 제기할 추후 보완 항소의 피고가 될 “A”가 “갑”에게서 양도받았다는 채권을, 인천지방법원지급명령청구이의의소의피고가 “A”에게서양도받았다니, 이건또무슨일이란말인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그 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고, 하나의 채권에 대해 양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 자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짐작건대 소송을 해도 채무자들이 대응하는 경 우가 별로 없다 보니 채권양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다. 이번 일도 나재기 씨가 찜질방을 인수해 기적적 으로 회생하면서 채권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법적으로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일 뿐, 만일 찜질방 사업에 실패해 채권을 그대로 두었다면 하나의 채권에 대해 집행권원이 각각 여러 개가 있는, 말도 안 되는 부 당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다. 채권자넷을모두피고로, 추완항소제기 황당한 사건의 전말이 파악되었으니 이제 본격적 으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순서였다. 필자는 서울중앙지 방법원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 그 피고를 “갑, A, B, C”로 특정했다. 하나의 채권에 여러 명의 채권자가 모두 자신이 채 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채권양 도의 진정성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 행 중인 청구이의 중인 채권과 중복되는 채권일 가능성 도있기때문에사실관계를정리할필요성이있었다. 특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B, C” 주식회사의 상 호를 아무리 검색해도 그와 일치하는 상호가 나타나지 않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진짜 법인인지 소송을 통해 확인 해 볼 필요 또한 있었다. 그런데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얼마 후 피고 “갑, A, B, C” 중 처음으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A”가 “자 신들은 채권을 양도받은 적이 없어 나재기 씨에 대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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