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갑”에게서A→B→C에게 순차적으로양도되었다. 그런데이상한점은A가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후채권이B→C로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채권을양도한C만이채권자여야 함에도 우편물상에나타난채권자는총4명, 그러니까원채권자인 “갑”과A, B, C모두가 채권자로서계속나재기씨에게채무변제를 독촉하는우편물을보내고있었던것이다. 채권이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다”면서, “우편물과 승계 집행문 발급은 전부 착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결국 “A”는 “갑”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채권자 “B”는 채권 을 양도받은 적이 없는 “A”로부터 어떻게 채권을 양도 받았으며, “B”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C”는 또 뭐란 말인가? 이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야 말로 미스터리였다. 얼마 후 나재기 씨는 추완항소의 변론기일에 출석 해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원채권자 “갑”에게 채권을 “A”에게 양도했냐고 물었는데, “갑”의 대답은 “기록이 없어 모른다”는 것이었다. 널리 알려져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관인 “갑”이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고말했다니, 그또한미스터리가아닐수없었다. 그날 변론기일은 법원에서 다음 기일에 다시 변론 을 열기로 하고 종료되었다고 한다. 채권자라 주장하 는 “B, C”는 그때까지도 송달 불능 상태에 있었다. 나재기 씨의 말을 듣고 필자는 약간의 혼란스러 움과 자책감을 느꼈다. 필자는 본 소송을 하기 전 의뢰 인들이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우편물을 보여주며, 자신 은 정말 모르는 채권이라고 호소할 때마다 우편물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는커녕 의뢰인에게 잘 기억해보라고 종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뒤로하고, 어떻든 “갑”으로부터 채권 을 양도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도 채권이 없다는 “A”의 답변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청구이의의 소에다시제출되어, 나재기씨의승소로마무리되었다. 소취하로추완항소종결, 채권양도미스터리는미궁속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 나재기 씨가 연락도 없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붉게 상기된 그의 얼굴을 보 고, 추완항소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나도 모르 게 긴장이 되었다. “법무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재기 씨가 자칫하면 책상이라도 쾅! 내리칠 기 세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 필자는 흥분한 나재기 씨에게 자리를 권하며, 자 초지종을 말해보라고 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12살 아이가 혼자 있는 집 에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어린아이에게 밀봉도 하지 않은 “부재중 방문 확인서” 를 주고는, 너희 아버지가 빚을 졌으니 꼭 빚을 갚으라 ┃ 법으로본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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