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갑”이금융기관에서채권을 양도받은자료는제시했으나, 채권양도여부는여전히모른다고했단다. 이러한 “갑”의말에재판부는나재기씨에게 원채권이확인되었고, 채권양도는없었던 것으로보이니추완항소의취하를권했고, 결국나재기씨는법원의판단을받아들여 원채권자인 “갑”과소액의변제로합의, 관련 서류일체를받는것으로추완항소를종결했다. 고 해라, 파산자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냐며 협박을 한 겁니다. 아이가 지금 충격을 받아 불안증세 를 보이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짓까지 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나재기 씨는 추심업체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필자의 짐작처럼 추완항 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어서 일단 다행이었다. 필자는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는 별도의 소송 을통해풀어야할일이니그렇게해보자고조언했다. 그제야 나재기 씨의 마음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아 필자는 추완항소 변론기일의 결과가 어땠는지 물어보았 다. 채권자 “갑”이금융기관에서채권을양도받은자료는 제시했으나, 채권양도여부는여전히모른다고했단다. 이러한 “갑”의 말에 재판부는 나재기 씨에게 원채 권이 확인되었고, 채권양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 추 완항소의 취하를 권했고, 원채권자 “갑”에게 “채권관 리를 잘못해 혼란이 있었으니 이 점을 고려해 채무를 대폭 감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결국 나재기 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채권 양도 미스터리의 진실은 묻어둔 채, 원채권자인 “갑”과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관련 서류 일체를 받는 것으 로 추완항소를 종결했다. 필자는 양도채권의 미스터리 를 풀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 만, 법원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2살의뢰인아들협박한추심업체, 손배소송에서결국사과 이제 남은 것은 나재기 씨 12살 아들을 협박한 채 권추심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검토해 보니 추심회 사 직원의 행위는 채무와 관련한 관계인에 대한 연락 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 권추심법」) 제8조의3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다. 소송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말에 나재기 씨는 소 제기 전 사과를 요구해 보겠다고 채권추심회사와 연락 을 취했는데, 사과는커녕 자기네 회사에는 그런 직원이 없고, 자신들은 무관한 일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 로 나와 결국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필자는 채권회사와 현장 방문자를 공동피고로 하 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청구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하 여, 현장 방문자의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위반 사실 및대법원의 「민법」 제756조해석내용을기술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 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 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대법원 1996.10.11.선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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