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검토 보완안 <미납 국세·지방세>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무 확인사항 ‘⑨ 실제 권 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 항’에 기재)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 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무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미납 국세·지방세> □ 있음 ○○○○년 ○○월 ○○일 기준 금 원 상세내역 : 후첨 납세증명서와 같음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있음 ○○○○년 ○○월 ○○일 기준 건수 건 총액 금 원 상세내역 : 후첨 확정일자정보와 같음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인)) ✽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미납세금 및 확정일자를 관리하는 관 공서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인)) ✽ 중개사에 의한 중개계약인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 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추가 기재). 정부 개정안(신설) 검토 보완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에게 체납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의 제세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 서의 제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은 제2항의 제시를 갈음하여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①~③ ‘정부 개정안’과 동일 ④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국세징수법」 제 10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 를 관리하는 관공서에 임대인의 각 납세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공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표2> 체납정보 확인권 관련 개정안 및 보완완 <표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안 및 보완안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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