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아는 형님이 제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습니다. 그 형님은 신용이 좋지 않았지만, 하도 사정을 하기에 마지못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형님의 사업이 망해 채권자와 세무서 등 다방면에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서는 제 소유 아파트를 압류등기 한 후,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며 지속적으로 독 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미납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금 미납으로 제 아파트가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미납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종근 법무사 (경기중앙회)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이나 재산, 소득, 행위, 거래 등이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실질 운영자였던 형님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사업을 개시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적사항, 사업의 종류 등 중 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밝히더라도 과세관청의 매우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귀하가 면책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 한 이의를 하려면 먼저 필요적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 다. 그러나 이런 경우 과세관청인 세무서는 대부분 행정심 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 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 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 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81.12.22.선고 80 도2171판결, 1984.10.10.선고 84누413판결, 1987.10.28.선고 86누635판결 참조)한 바, 세무당국은 법원에서 실질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무당국이 행정심판을 기각하면, 귀하는 행정소 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다 투게 될 것이니 세무당국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은 행정소송을 회피하고자 귀하 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리 과세관청의 행정심판 각하결정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 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담당행정재판부가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각하에 대비해 행정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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