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어음 분실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귀하 의 사례와 같이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을 도난 분실하거나 멸실한 경우,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가 있습니 다. 바로 제권판결의 신청입니다. 제권판결은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기존에 발행된 어 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입니다. 제권판결을 받기 위한 공시최고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9조에서는 공시최고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아래의 3가지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① 증서의 등본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 취지를 충 분히 알 수 있게 함에 필요한 서면 ②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관한 소명자료(신문에 낸 분실광고, 경찰 도난신고 접수증명서,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서 등) ③ 공시최고신청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발행인의 발행증명서와 배서 등으로 권리자임 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행인이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그 수표발행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 등)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위의 서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권판결 신청을 하면,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분실한 어음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시최고절차의 취지에 따라 증권의 전 소유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를 상실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2004다4645판결 등)에 유의해 야 합니다. 만일 어음의 소재를 알고 있는데, 제권판결을 신청해 실효를 선고받았다면, 어음의 소지자로부터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현재 누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라 해도, 그 소지자가 공시최고 사실을 몰라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 다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갑을 분실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어음도 같이 분실했습니다. 어음을 찾지 않으면 사업체에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어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갑을 분실해 그 속에 있는 어음도 함께 분실했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실로 어음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라면,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민사 36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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