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당액의 자기앞수표를 분실했는데, 수소문을 통해 분실한 그 수표를 을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 을에게 수표의 반환을 요청했는데, 황당하게도 을은 자신이 병에게 물품 대금으로 받은 수표라고 잡아떼면서 수표의 반 환을거부하고있습니다. 저와같이분실한수표를가지고있는사람을아는경우에는제권판결신청을하더라도찾을수있 는것은아니라고하던데, 그럼어떻게해야하는지요? 분실한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정낙훈 법무사 (서울남부회)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이 도난·분실되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로 제권판결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제권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5조 이하에서 규정 한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선고받을 수 있으며, 공시최고절차 는 동법 제479조에 따라 신청서에 3가지 기재사항을 작성 하면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시최고절차의 취지상 증권의 전 소유자가그의의사에기하지아니하고그소지를상실하였 다고 하더라도, 현재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 결하고있습니다(2004다4645판결등). 분실한 수표의 소지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 고 절차에 따른 제권판결을 받아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0조제제2항제7호에따라 “거짓또는부 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해 수표소지자 인을이제권판결불복의소를제기할수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최고를 신청 대행하면 된다고 쉽게 판단 하면낭패를당할수있으므로유의해야합니다. 귀 사례에서 만일 수표소지자 을로부터 불복의 소가 제기된다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취소하여 을이 수표상 권리 를행사할수있게될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정확한 해결책은 수표증권 자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수표반환을 판결로 청구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아울러 을과 병에게 손해배상 을청구할수도있을것입니다. 제권판결의 특성상 잘못된 판결, 즉 신청인이 현재의 소지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판결을 취득하는 경 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제권판결에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상의 상 소를 불허하고(「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다만 ‘제권판 결불복의소’라는방식의불복만을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 불복의 소 제기 기간을 ‘판결 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동법 제491조제1항)에 따라서 잘못된 공시 최고신청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무 난히 받고(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사실을 숨기는 한 법원 이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또 그로부터 1개월 이 지났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수표의소지자를알고있다면, 제권판결이아니라수표증권자체에대한반환청구를해야합니다. 민사 ┃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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