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당액의 자기앞수표를 분실했는데, 수소문을 통해 분실한 그 수표를 을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 을에게 수표의 반환을 요청했는데, 황당하게도 을은 자신이 병에게 물품 대금으로 받은 수표라고 잡아떼면서 수표의 반 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분실한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경우에는 제권판결 신청을 하더라도 찾을 수 있 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분실한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정낙훈 법무사 (서울남부회)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이 도난·분실되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로 제권판결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제권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5조 이하에서 규정 한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선고받을 수 있으며, 공시최고절차 는 동법 제479조에 따라 신청서에 3가지 기재사항을 작성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시최고절차의 취지상 증권의 전 소유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를 상실하였 다고 하더라도, 현재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 결하고 있습니다(2004다4645판결 등). 분실한 수표의 소지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 고 절차에 따른 제권판결을 받아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0조제제2항 제7호에 따라 “거짓 또는 부 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해 수표소지자 인 을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최고를 신청 대행하면 된다고 쉽게 판단 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귀 사례에서 만일 수표소지자 을로부터 불복의 소가 제기된다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취소하여 을이 수표상 권리 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정확한 해결책은 수표증권 자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수표반환을 판결로 청구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아울러 을과 병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권판결의 특성상 잘못된 판결, 즉 신청인이 현재의 소지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판결을 취득하는 경 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제권판결에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상의 상 소를 불허하고(「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다만 ‘제권판 결 불복의 소’라는 방식의 불복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복의 소 제기 기간을 ‘판결 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동법 제491조제1항)에 따라서 잘못된 공시 최고신청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무 난히 받고(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사실을 숨기는 한 법원 이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또 그로부터 1개월 이 지났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수표의 소지자를 알고 있다면, 제권판결이 아니라 수표증권 자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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