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스미싱등에이용된 전화번호의차단이 가능해졌어요. 지난 1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대포폰 및 스 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 할수있게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사항에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 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 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 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추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따라위와같은행위에도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해 대포폰 및 스미 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 할 수 있게 되었다(제32조의3제1항제4호, 5호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2022.12.11. 시행) 예술인과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지급대상으로 명시되었어요. 지난 12.11.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 피보험자 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 었다. 이전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ㆍ유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전 까지피보험자격을유지해야해당급여를지급받을수있었다.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용역, 또는 노무의 제공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출산 전 임신기간에 새로운 계약 의체결이어려울수있어현실적으로피보험자격을유지해출산 전후급여등을받기가어려웠다. 이에이번개정법에서는출산또는유산·사산으로인해소득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명시적으로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 산전후급여등을지급하도록하였다(제77조의4, 제77조의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2022.12.11. 시행)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38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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