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빚대물림’ 방지법이 시행되었어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이지난 12.13. 시행되었다. 기존 법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 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 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 대물 림’을할수밖에없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상 속채무를 전부 승계함으로써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는문제가발생했다. 이에개정법에서는특별절차를마련하여법정대리 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다고 해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 써, 미성년자상속인이자기결정권및재산권을보호받 을수있도록했다. 「민법」 일부개정(2022.12.13. 시행) 학점은행제학습자도 ‘학자금대출’ 받을수있어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지난 12.29.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학자금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 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 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 육훈련기관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 을 수 있도록 규정,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2조제6호라 목, 제3조제2항).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2.12.29. 시행) 우주개발관련 신기술과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육성해요. 지난 12.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 행되면서,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 를지정·육성하기위한제도가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두가지가능한권한을명시하였다. 먼저우주 산업의융합·복합및관련산업과의연계발전을촉진 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 의한후국가우주위원회의심의를거쳐우주산업클러 스터를지정할수있도록했다(제2조제8호, 제22조및 제23조). 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보급·활용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우선하여구매하도록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요청할수있도록했다(제18조의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2022.12.11. 시행) ┃ 법으로본세상 최근 시행법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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