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대리, ‘민사사법 접근성’높이는 방향은? 「비송사건절차법」 상 ‘대리’에대한 전반적검토와과제 01 시작하며 지난 2018.1.10., 의안번호 11344호로 민사비송, 상 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 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하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2020.2.4. 법률 제16911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그친(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 제외) 「법무사법」 개정이 있었다.1 관련하여 ‘신청의 대리’와 ‘사건의 대리’는 구별하 여야 하고, 법무사의 업무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 건의 대리’가 아니라 ‘신청의 대리’인데, 이는 변호사대 리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2 최근에도 대한법무사협회는 비송사건대리권 등 을 포함하는 「법무사법」의 개정을 현안으로 하고 있 다.3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상 대리 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02 비송대리인의의의 비송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 로 하여금 비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비송사건 절차법」 제6조제1항본문. 이하 법명의 표시가 없는 조 문은 「비송사건절차법」의 조문임). 조문에서는 ‘비송절차능력’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소송능력’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비송행위’라는 용어 가 아니라 ‘소송행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당 사자를 대신하여 비송사건절차에 관여하는 자를 ‘비 송대리인’이라고 한다.4 일본 「비송사건절차법」은 ‘절차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사자(使者)’는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행위를 전달하거나 수령하는 것만을 하는 사람 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에 기하여 행위를 하지 않는 점 에서 대리인과 다르다. 그리고 ‘대행’이란 대행인이 위 임인을 위하여 의사표시 이외의 행동을 대외적으로 하 전병서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0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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