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이해관계인’(제44조제1항, 제99조제1항) 등의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용어 모두가 명확히 구 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건대 위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는 비송행위 의 대리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비송 행위를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사 건의 관계인’은 ‘당사자’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건관계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에 관여하 는 것에 의하여 형식상의 당사자가 된다. 04 비송대리인의 자격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대리의 원 칙은 채택되지 않고,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다른 아 무 제한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송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소송능력자이 어야 한다(소송능력의 개념은 민사소송의 그것과 마찬 가지). 위 규정은 항고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6 면 그 효과가 위임인에게 미치는 것을 말하고, 이 점에 서 대리와 대행은 같지만, 의사결정을 대리는 대리인이 하고, 대행은 위임인이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03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건의 관계인’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대리인)는 ‘당사자’가 아 닌, ‘사건의 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 사자’ 개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당사자’라는 용어 를 사용하지 않고, 위 규정에서 특별히 ‘사건의 관계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고 풀이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당사자’와 구별하여 ‘사건의 관계인’은 ‘당 사자’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 지만(구별설. 가령 같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제248 조제2항은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양자 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이고, 그 사 이에 실제상 큰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5 「비송사건절차법」은 당사자 이외에 ‘관계인’(제26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비송사건에 대한 신청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문제는 대리권을 허용하려는 대상 행위의 법적 성격, 「변호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의 체계 정합성, 신청대리권 부여에 따라 다른 유사직역으로의 파급 가능성, 법무사의 전문성과 법조 인력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을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개정을 하였다. 「법무사법」 [법률 제15151호, 2017.12.12. 일부개정] 「법무사법」 [법률 제16911호, 2020.2.4.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 로 한다. 1. ∼ 5. (생 략)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신 설> ② (생 략)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 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 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현행과 같음) 2) 최현진, 『법무사』(2019.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2~43면. 3) 대한법무사협회 발행, 『법무사』(2022. 2월호), 79면(비송사건대리권 대선공약 제안), 81면(비송사건대리권을 포함하는 「법무사법」 개정에 주력할 계획). 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2014), 22면 이하에서 ‘비송대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5) 伊東乾/三井哲夫 편, 『注解 非訟事件手續法』(1986), 26면. 6) 위 『법원실무제요』, 22면.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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