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조), ‘이해관계인’(제44조제1항, 제99조제1항) 등의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용어 모두가 명확히 구 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건대 위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는 비송행위 의 대리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비송 행위를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사 건의관계인’은 ‘당사자’와동일하다고보아도무방하다. 사건관계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에 관여하 는 것에 의하여 형식상의 당사자가 된다. 04 비송대리인의자격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대리의 원 칙은 채택되지 않고,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다른 아 무 제한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송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소송능력자이 어야 한다(소송능력의 개념은 민사소송의 그것과 마찬 가지). 위 규정은 항고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6 면 그 효과가 위임인에게 미치는 것을 말하고, 이 점에 서 대리와 대행은 같지만, 의사결정을 대리는 대리인이 하고, 대행은 위임인이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03 대리인을선임할수있는 ‘사건의관계인’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대리인)는 ‘당사자’가 아 닌, ‘사건의 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 사자’ 개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당사자’라는 용어 를 사용하지 않고, 위 규정에서 특별히 ‘사건의 관계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고 풀이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당사자’와 구별하여 ‘사건의 관계인’은 ‘당 사자’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 지만(구별설. 가령 같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제248 조제2항은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양자 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이고, 그 사 이에 실제상 큰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5 「비송사건절차법」은 당사자 이외에 ‘관계인’(제26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참조. 국회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서에따르면, 각종비송사건에대한신청대리권을법무사에게부여하는문제는대리권을허용하려는 대상행위의법적성격, 「변호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의체계정합성, 신청대리권부여에따라다른유사직역으로의파급가능성, 법무사의전문성과법조 인력활용측면등을고려하여입법적판단을할사안이라생각된다고밝혔다. 결국국민에게좀더편리하고효율적인법률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법무사의 업무범위에관하여아래표와같은개정을하였다. 「법무사법」 [법률제15151호, 2017.12.12. 일부개정] 「법무사법」 [법률제16911호, 2020.2.4.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 로한다. 1. ∼ 5. (생 략) 6.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사무 <신 설> ② (생 략)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 로한다. 1. ∼ 5. (현행과같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 회생사건신청의대리. 다만, 각종기일에서의진술의대리는제외한다. 7.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사무 ② (현행과같음) 2) 최현진, 『법무사』(2019.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2~43면. 3) 대한법무사협회발행, 『법무사』(2022. 2월호), 79면(비송사건대리권대선공약제안), 81면(비송사건대리권을포함하는 「법무사법」 개정에주력할계획). 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비송』(2014), 22면이하에서 ‘비송대리인’이라고표현하고있다. 5) 伊東乾/三井哲夫편, 『注解非訟事件手續法』(1986), 26면. 6) 위 『법원실무제요』, 22면.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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