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참고로 보면, 독일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 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 reiwi l l igen Ger ichtsbarkei」) § 10 (Bevollmächtigte)에서는 비송사건절차에서 대리인 의 자격을 반드시 변호사로 제한하지 않는 점은 우리 와 마찬가지다. 가령 독일에서는 공증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독일은 우리의 법무사와 같은 자격은 없는 듯하다).9 독일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그치 지 않고, 나아가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대리인 자격의 제한 문제는 소송과 비송의 중요한 차 이점 중 하나가 된다. 05 비송대리가허용되지않는경우 가. 법원이당사자본인의출석을명한때 비송사건에서 대리인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 원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때 에는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제6조제1항 단 이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와(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 관련하여 항고절차 에서 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변호사의 자격이 필요하 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7 한편,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 사이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87조 참조), 즉 합의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사건에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 를 받은 때에만 변호사 이외의 자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 88조), 소액사건의 제1심에서 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따로 법원 의 허가가 없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 심판법」 제8조). 이렇게 대리인과 관련하여 소송사건 과 비송사건은 차이가 있다. 비송사건에서 비송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 는 취지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 단하고 또한 직권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므로 대리인의 역할이 민사소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즉 비송대리 인에게는 소송대리인 정도의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 되지 않으므로 소송능력자라면, 가령 변호사가 아니라 도 절차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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