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를 영업으로(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를 발 견하였으면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에는 당연히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제6조제2항전문). 퇴정을 명한다는 것은 대리를 금지하여 퇴석을 명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법」 규정상당연하다고본다. 법원의 위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 다(제6조제2항후문). 불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 송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리인 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한 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 때문 에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06 대리권의범위 「비송사건절차법」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민 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물론 위임계 약의 취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취지가 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 및 항고, 그 취 하 등 사건의 일반적 권한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것이 라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의 취하, 항고의 제기 및 그 취 하, 대리인의 선임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범위 와의 균형상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할 것이다.10 그리하여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말로 신청을 취하 하거나 대리인의 자격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반 드시 본인 명의로 된 취하서 또는 특별수권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여러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리 서). 비송사건에서는 그 성질상 당사자가 절차의 객체 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 경우 당사자 의 진술은 재판자료로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므로 법원은 직접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가 많다. 가령 당사자의 증거방법으로서의 측면 을 중요시할 때에 위 출석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의 진술이 불완전한 경우에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출석명령을 발할지 여부 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위 경우에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관계인 본인의 출석을 명하 며, 이때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출석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출석명령은 당사자에게 출석을 강제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나.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 로인정하여대리를금하고퇴정을명한때 7) 일본東京高等裁判所昭和25·3·2決定(『高等裁判所判例集』 3권24면). 8) 入江一郞/水田耕一/關口保太郞, 『條解非訟事件手續法』(1963), 59면. 참고로보면, 변호사가되기위한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강의과목에 「비송사건절차법」은포 함되어있지않고, 변호사시험과목도아니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이법무사시험에서는 1차선택형시험과목이고, 행정사법에서는2차서술형시험과목이다. 9) 독일에서의공증인은가령회사설립에있어서설립증서(정관포함)와등기신청서를인증한뒤, 상업등기법원에제출하는등우리의법무사와같은역할도한다. 10) 위 『법원실무제요』, 24면. 위 『注解非訟事件手續法』, 130면. 「비송사건절차법」제6조제1항본문에서 사건의관계인은소송능력자로하여금 소송행위를대리하게할수있으므로 비송사건에있어서는 변호사대리의원칙은채택되지않고, 소송능력자이기만하면 다른아무제한없이대리인이될수있다. 다만, 비송대리인이되기위하여는 소송능력자여야한다. 위규정은항고심에도그대로적용된다고본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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