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를 영업으로(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를 발 견하였으면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에는 당연히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제6조제2항전문). 퇴정을 명한다는 것은 대리를 금지하여 퇴석을 명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법」 규정상 당연하다고 본다. 법원의 위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 다(제6조제2항후문). 불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 송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리인 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한 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 때문 에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06 대리권의 범위 「비송사건절차법」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민 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물론 위임계 약의 취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취지가 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 및 항고, 그 취 하 등 사건의 일반적 권한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것이 라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의 취하, 항고의 제기 및 그 취 하, 대리인의 선임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범위 와의 균형상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할 것이다.10 그리하여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말로 신청을 취하 하거나 대리인의 자격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반 드시 본인 명의로 된 취하서 또는 특별수권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여러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리 서). 비송사건에서는 그 성질상 당사자가 절차의 객체 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 경우 당사자 의 진술은 재판자료로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므로 법원은 직접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가 많다. 가령 당사자의 증거방법으로서의 측면 을 중요시할 때에 위 출석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의 진술이 불완전한 경우에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출석명령을 발할지 여부 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위 경우에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관계인 본인의 출석을 명하 며, 이때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출석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출석명령은 당사자에게 출석을 강제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나.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 로 인정하여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한 때 7) 일본 東京高等裁判所 昭和 25·3·2 決定(『高等裁判所判例集』 3권 24면). 8) 入江一郞/水田耕一/關口保太郞, 『條解 非訟事件手續法』(1963), 59면. 참고로 보면, 변호사가 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 과목에 「비송사건절차법」은 포 함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시험 과목도 아니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이 법무사시험에서는 1차 선택형 시험과목이고, 행정사법에서는 2차 서술형 시험과목이다. 9) 독일에서의 공증인은 가령 회사설립에 있어서 설립증서(정관 포함)와 등기신청서를 인증한 뒤, 상업등기법원에 제출하는 등 우리의 법무사와 같은 역할도 한다. 10) 위 『법원실무제요』, 24면. 위 『注解 非訟事件手續法』, 130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은 채택되지 않고,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다른 아무 제한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송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소송능력자여야 한다. 위 규정은 항고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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