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즉, 비송대리인 이 권한 내에서 신청 또는 항고를 하면 그 효과가 본인 에게 귀속된다. 가령 즉시항고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무권대리인의행위의효력 비송대리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한 사람이 대리권 이 없는 대리인, 즉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당사자 본인 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 리권의 서면 증명이 없는 경우 등) 그 대리행위는 무효 이다. 따라서 그 무권대리행위가 신청인 경우에는 법원 은 이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부적법 사유를 간과하고 재판을 하였을 경우, 그 재판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 을 뿐이다(제20조제1항). 09 대리권의보정 · 추인 「민사소송법」 제97조, 제59조, 제60조를 준용하 여 비송대리인에 대하여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다는 위임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 법」 제93조를 유추하여 각자가 대리하는 개별대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공동으로 대리하여 도 상관없다. 07 대리권의증명 본래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은 자유이고, 말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비송사건절차의 대리인에 관하 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의규정을준용한다(제7조제 1항). 따라서 비송대리인의 권한(존재와 범위)은 서면으 로증명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 일반적으로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증 명하는데, 위임장은 공정증서라도, 사서증서라도 상관 없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 우, 그 진정성이 다투어지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 은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오도록 명 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7조제2항). 이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비송 사건절차법」 제20조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인 데, 실무상이조항은활용되고있지않다고한다.11 한편, 당사자가 말로 비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 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그 취지를 진술하고, 조서 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을 작성 하지 않아도 된다(「민사소송법」 제89조제3항에 의하 여 제8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서에 의하여 위임의 사실이 증명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무상으로는 통상 위임장을 제출받고 있다고 한다.12 08 대리행위의효력 가. 대리권한내의행위의효력 비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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