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사람의 대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대리권의 유 무에 대하여 엄격한 취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보면, 일본의 새 「비송사건절차법」은 원칙 적으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대리권의 보 정, 추인을 인정하였다(제2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해당 규정을 준용). 10 마치며 실무현장에서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의 필요 성은 물론,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권 인정 여부 등도 계 속하여 현안이 되고 있다. 법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민사사 법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15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만일 보정이 지연됨으로써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일시적으로 비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9조). 또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비송행위를 나중에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절차대리인이 추인에 의 하여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게 할 수 있다 는(「민사소송법」 제60조) 입장도 있다.13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비송행위의 대리에 대하여는 대리권의 보정, 추인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 장도 있을 수 있다.14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11) 위 『법원실무제요』, 24면. 참고로 보면,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 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 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22.자 97마1574결정). 12) 위 『법원실무제요』, 24~25면. 13) 위 『법원실무제요』, 25면. 14) 위 『條解 非訟事件手續法』, 61면; 위 『注解 非訟事件手續法』, 130면. 15) 참고로 보면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우리의 법무사)가 간이재판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민사사건(소송의 목적이 되는 물건의 가액이 140만 엔을 넘지 않는 청구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02년 「사법서사법」 개정). 간이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대리 업무는 민사소송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지급명령절차, 증거보전절차, 민사보전절차, 민사조정절차, 소액소송채권집행절차 및 재판외 화해의 각 절차에 대 하여 대리하는 업무, 중재절차 및 필계특정절차에 대한 대리를 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를 '인정사법서사'라고 하는데, 사법서 사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서사의 필수적 연수와는 별도로 인정사법서사가 되기 위한 특별연수가 있으며(약 100시간), 이 연수를 수료하고 법무대신이 실시하는 ‘간이소송대리 등 능력 인정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실무현장에서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의 필요성은 물론,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권 인정 여부 등도 계속하여 현안이 되고 있다. 법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민사사법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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