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아래 주요한 언 론 보도들을 정리했다. • KBS 「오늘의 ET브리핑」(2022.11.21.) : 등기부는 국가 가 운영하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개념인데 이걸 믿고 거 래한 서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 한국경제(2022.11.22.) : 나라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을 인정하지 않고,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현재로선 없다. • 경제유튜브 「삼프로TV」(2022.11.21.) : 부동산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뺏긴다는 것은 부동산등 기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 국가가 부동산등기 발급 수수료를 받지 말 고, 받더라고 수수료로 권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이코리아(2022.11.21.) : 부동산등기는 국민이 부동산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 국민은 국가가 만들고 관리하기에 믿고, 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를 내면서 열람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은 등 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부실등 기에 의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 대구일보(2022.8.9.) : 외국의 권원보험과 같이 권리 관계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 인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 를 확인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이러니 한 일 이다. 하루빨리 법적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머니투데이(2018.11.9. 니코틴 살해사건 발생 후) : 민 간 보험사의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 등 예방 장치가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공신력 인정으 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으나, 형식주의와 공신력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치열한 찬 반 논의가 있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형식주의를 채택 하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원안이 가결되었고, 이로 써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되 등기의 공신력은 불인 정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덮어두었던 등기공신 력에 대한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 이후의 논의 상황 예상했듯 「민법」 제정 이후에도 등기의 공신력 인 정에 관한 찬반론이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 2004년 「민법」 개정 과정에서도 등기의 공신력이 논의되었으 나, 역시 현실론이 득세하며 등기공신력 문제는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즉, ①실제 권리관계와 부동산 현황을 등기부에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토지조사가 행 해져야 하나, 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②등기 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인증서 공증,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공증제도의 정비 등 제 반 제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③막대한 비용이 소요 되는 데 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등기공신력 문제를 제외한 채 개정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등기공신력 문제는 수면 아래에서 고이 잠자고 있다가 서두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시 논란이 점화되기에 이 르렀다. 04 공신력 불인정에 대한 언론의 태도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범죄가 끊 이지 않고, 등기공신력 불인정으로 인한 대형사건까 지 터지자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보도하며, 등기 공신력의 인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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