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요한 문서인데 공신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라고 지적한다. “일반 국민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을 찰 떡같이 믿고 있고, 등기부등본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자료로 정부에 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 하다’는 의견이 「민법」이 제정, 공포되던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법적 공신력은 부여되 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등기공신력을 인정해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등기공신력에 더해 부실등기의 발생을 원천적으 로 막기 위해서는 등기전문가의 등기행위에 대한 권리 자·의무자의 각자대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91개 국가 중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다. 더 이상 국가경제력을 이 유로 등기절차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국민 스스 로가 감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선진국다운 안정적인 등기제 도를 가져야 하고, 당연히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할 때 가 되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등기공신력 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자대리의 원칙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이 라도 대법원은 「민법」 제124조의 ‘채무의 이행’에 속한 행위에 등기신청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식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다. 07 맺으며 – 대한민국은경제선진국, 이제는등기공신력인정해야 1958년, 대한민국은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예산 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등 기신청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공신력을 인정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형식주의를 취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공신력을 인정하면서 부실등기로 인한 재산상 의 피해를 국가가 운영하는 별도의 자금을 통해 보상 해 주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등기부등 본은 우리나라 공문서다. 재산권을 표시하는 아주 중 우리는형식주의하에서도등기의 공신력을인정하지않고, 각자대리의 원칙조차준수하지않고있기때문에 등기사고가자주발생할수밖에없는 구조이다. 지금이라도대법원은「민법」 제124조 ‘채무의이행’에속한행위에 등기신청행위는포함되지않는다는 공식의견을밝혀야할것이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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