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라. 납부불성실가산세문제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신 고·납부하였으나 과세권자가 경정하여 직권 부과한 경 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및 제 54조(과소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지방세법」 제21조제3항). 과세관청은 과세정보 제공을 통해 시가인정액을 확인하는 등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 고는 하나, 과세관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수정 신고하지 않을 경우나 시기를 놓칠 경우 납세의무자에 게 예기치 않게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한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 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바, 이 통보로 증여취득세가 경정될 소지도 있다(「지방세법」 제22조의4). 03 유상승계취득의과세표준 가. 사실상취득가격적용 2022년까지는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 신고가액 을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 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사실상 의 취득가격”이 적용되어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액보다 미달하더라도 신고한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실제 취득가격이 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확인되 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추가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실상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 다. 매매등시가인정액적용방법 ● 매매사례가액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평가기간 내 의 가액 판단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다(「지방세법 시행 령」 제14조제1, 2항). ● 감정가액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다만, 취득 물건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및 법인의 합병·분할,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본다. ● 공·경매가액 해당 재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이 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로 인정되지 만, 「지방세법」의 ‘시가인정액’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 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에 대한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인 정액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 6항).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 른 공동주택단지)로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 5%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 5% 이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 및 그 외의 재산 은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한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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