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산정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시가인정액은 과세관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 2023.1.25.부터 차세대 위택스가 운영되므로 납세자도 이 시기부터 차 세대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또, 경·공매 가액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매매사례와 공· 경매 사례를 조사하거나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악되지 못한 실거래나 유사사례가 있 을 경우, 과소 신고 취급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와 증여세 신고납부 와의 산정기준일 차이[취득세의 경우 취득일(증여계약 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등기접수일)]로 불일치가 발 생할 수도 있다. 취득세를 담당하는 법무사로서는 증 여세 산정과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미리 증여세를 담 당하는 세무사와의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 무상취득에서 시가액 적용은 공평과세 실현과 실 질가치 반영 강화, 국세(증여세)와의 정합성 등 긍정적 인 요소가 있지만, 시가인정액을 확인하려는 납세자의 편의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에서 의 시가인정액 확인이나 제공 등 제도적 정비도 따라 줘야 할 것이다.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 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 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간의유상취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 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사실상 취득가격 대신 시가인정액을 과세표 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지방세 법 시행령」 제18조의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취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04 맺으며 이번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해 법무사의 취득세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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