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상 위반사항 여부, 무허가 및 주거용 건물 여 부, 부동산표시와 등기부상의 전입할 주소와 일치하는 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등기부에서는 신탁, 가등기, 가압류·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등재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새해 1.1.부터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시행되어 이 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국세체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감정평 가를 받는 방법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시세 확인도 해야 하고요.” 피해자의고통을안다면, 제도개선에나서지않을수없다 정 법무사는 이번 공익법무사단 활동이 부디 한 시적인 활동으로 그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택에 관한 자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상담 일선에서 만나는 피해자들의 상실과 고통, 절 차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세피해 관련 제도의 개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가 이번 활동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그 열의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는 그야말로 법무사가 전 문가 아닙니까.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무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번 공익법무사단 활동으로 국민들이 법무사의 진가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들에게 법무사의 실력을 널리 알리고, 광범위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세피해입지않으려면, 꼭확인해야하는것들 전세피해 유형에는 보증금 미반환, 거주하는 집의 경매 낙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명도·퇴 거 문제, 전세사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센터에는 특 히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상담이 많다고 한다. 센터 설 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급증이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 “전세사기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무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 을 체결하는 것,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허위계약, 계약 당일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우선변제권 침해, 그리 고 무자본 갭투자나 시세의 70%를 넘는 보증금을 계 약하는 일명 ‘깡통전세’, 선순위 조세·임차권·근저당권 등 중요사항을 허위고지하거나 미고지하는 것, 또 무 등록·불법·탈법 중개행위 등이 있지요. 평범한 국민들이 이런 전세사기의 의도를 가진 사 기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입 니다.” 그래서 정 법무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의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해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할 집의 건축 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건축물대장에서는 “요청받은상담과실무처리를 깔끔하게하는것만으로 법무사의책임을다했다고볼수는없습니다. 그대로두면피해를막을수없다는걸 우리는아니까재발방지를위한 제도개선에나서야하는것입니다. 법무사니까할수있고, 해야한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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