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도 개선의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법무사들의 피해 구제 노력이 제도 개선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 고 있습니다.” 협회는 정 법무사와의 인터뷰 이후인 지난 12.26., 위 3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 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사랑을받는길 정 법무사는 앞으로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적 확대에 대비해 단장으로서 공익법무사단이 더 욱 맹활약할 수 있도록 협회와 HUG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 했다. 또,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익법무사들과의 지속적 인 의사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임대차보 호법」의 개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법무사인데, 요 즘 통 신경을 못 쓰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 력이 법무사의 전체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 는 길이라는 걸 요즘 많이 배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공익법무사단 활동 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로서는 요청받은 상담과 실무 처리를 깔 끔하게 하는 것이 일단은 주어진 과제겠지만, 그것만으 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아 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야 하 는 것입니다. 법무사니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임대차등기명령제도의 신속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를 나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한 임대차등 기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송 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송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 에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항력의 요건 중 전입은 불완전한 공시제도 이므로, 임차권설정등기로 대체해 완전한 공시가 가능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위 3가지 제도 개선 방 안에 대한 법리적 논거를 들어 전세피해자 보호와 재 발 방지 대책으로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금이 제 ┃ 법무사시시각각 화제의 법무사 5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