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2011.9.2.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 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로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어활동한후견사례를재구성하여소개합니다. 갑은 거주하던 주택 외 강남에 소위 ‘꼬마빌딩’ 을 소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의 딸들 이 성년후견개시청구를 하자, 꼬마빌딩의 공유자인 갑의 아들(다만 갑의 아들은 토지에 대한 지분은 없다)은 갑을 상대로 그간 정산받지 못한 임대료 수 익으로 7억 원 상당(건축연한 약 30년)의 채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위해 정신감 정을 촉탁, 다만 갑의 거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출장 감정’으로 이루어졌다. 정신감정 당시 갑은 “남 편이 살아있다”고도 하고, 열쇠를 “볼펜”이라고 답 하거나, 1분 전 나눈 대화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고, 다만 회복 가능성은 예측이 불가”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까지 마친 이후 최종적으로 단독주택에 홀로 거주하던 1934년생 갑은 2015.10.말경 주택 계단을 오르던 중 쓰러져 개두술 과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의식만 있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 그러자 갑의 딸들은 가정법원에 “갑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호 전 가능성이 없는 데다, 치료와 간병에 상당한 개호 비 부담이 발생하므로 본인들을 공동후견인으로 선 임하여 갑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해달라”는 성년후 견개시청구를 하였다. 또한, “갑의 아들이 갑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 해 갑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도 하였다(한 편으로 갑의 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 은 부동산에 대해 갑의 아들과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서 다투고 있었다).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피성년후견인의재산을둘러싼 갈등과후견인의역할 피후견인부동산가압류해제관련 ‘공유부동산의적정임대소득분배에관한처분명령청구’ 등사무처리 60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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