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갑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자녀 들 간의 분쟁과 불신으로 어느 한쪽에게 후견업무 를 맡긴다면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갑 의 이익을 위해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하고 객관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후견인인 (사)한국 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를 성년후견 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에 갑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성년후견본 부는 후견사무담당자로 2명의 법무사를 임명하는 한편, 가정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사건의 전체 기록을 입수·검토한 후 후견사무의 방 향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후견사무에 착수하 였다. 우선 갑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의료서비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주치의와 간호사, 간병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의 권한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후견사무담당자에게 우 선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 후견사무담당자는 갑의 재산관리를 위해 안심상속서비스 조회신청을 통해 재산내역을 파악 한 후 예금·보험 등은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잔고증 명서 발급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고, 임대차보증 금 채무와 관련해서는 직접 부동산소재지를 방문해 임차인과 건물 관리인을 만나 임대차 관계, 건물관 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했는데, 후견개시 초기에 이처럼 피 후견인의 재산조사를 하는 것은 후견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사무를 담보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갑의 아들의 가압류를 처리 (말소)하는 난제가 남아 있었다.1 후견사무담당자는 갑의 아들을 면담하고, 꼬마빌딩을 공유한 갑의 아 들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소유권 등)이 없으므로 갑(의 법정대리인)으로서는 오히려 갑의 아들이 지 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지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을 설명하고, 가압류해제를 요청했다.2 그러나 갑의 아들은 “꼬마빌딩 부지 매입 당 시 절세를 위해 형식적으로 모친(갑) 단독 소유로 한 것”이라며, 건물 신축 당시 본인이 대학교수로 받은 급여 등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평소 갑이 “이 건 물은 다 네 것”이라 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해제 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후견사무담당자는 이후로도 갑의 아들을 몇 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아 결국 가 정법원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금 갑과 갑의 아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갑의 아들의 지료를 감안한 임대소득의 적정 분배 비율 을 정하라’는 처분명령청구를 하였다. 이에 가정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갑의 딸들 의 동의를 구한 후 갑의 아들과 갑의 임대소득 비율 (7:3)을 정했다. 이는 갑의 아들이 꼬마빌딩의 임대 차계약, 임료관리 등 건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갑의 추정적 의사(갑에게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외동인 아들에게 지료청구를 하지 않음은 물론 증여도 했을 것이라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판단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갑의 아들은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했고, 후견사무담당자는 그의 협조를 받아 갑의 부동산 을 관리해 오고 있다. 현재 갑은 요양병원에서 지내 며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가족들을 알아보는 것 은 물론, 식욕도 왕성하고 코로나19에 2번이나 감염 되었으나 완쾌하였다. 전문가후견인 선임사건은 통상 청구 동기와 관 련해 초기에 해결해야 하는 사무가 많고, 가족 간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 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필요하다. 1) 부동산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입자들이 동요하고, 자칫 공실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 2) 당시 감정평가사의 대략적인 의견으로는, 꼬마빌딩의 입지가 강남으 로, 매입 당시 이후로 지가가 폭등한 까닭에 지금까지의 밀린 지료는 정산되지 않은 건물 임대료를 휠씬 상회함은 물론, 갑의 아들이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 가격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61 ┃ 법으로 본 세상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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