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갑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자녀 들 간의 분쟁과 불신으로 어느 한쪽에게 후견업무 를 맡긴다면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갑 의 이익을 위해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하고 객관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후견인인 (사)한국 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를 성년후견 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에 갑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성년후견본 부는 후견사무담당자로 2명의 법무사를 임명하는 한편, 가정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사건의 전체 기록을 입수·검토한 후 후견사무의 방 향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후견사무에 착수하 였다. 우선 갑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의료서비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주치의와 간호사, 간병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의 권한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후견사무담당자에게 우 선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 후견사무담당자는 갑의 재산관리를 위해 안심상속서비스 조회신청을 통해 재산내역을 파악 한 후 예금·보험 등은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잔고증 명서 발급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고, 임대차보증 금 채무와 관련해서는 직접 부동산소재지를 방문해 임차인과 건물 관리인을 만나 임대차 관계, 건물관 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했는데, 후견개시 초기에 이처럼 피 후견인의 재산조사를 하는 것은 후견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사무를 담보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갑의 아들의 가압류를 처리 (말소)하는 난제가 남아 있었다.1 후견사무담당자는 갑의 아들을 면담하고, 꼬마빌딩을 공유한 갑의 아 들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소유권 등)이 없으므로 갑(의 법정대리인)으로서는 오히려 갑의 아들이 지 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지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을 설명하고, 가압류해제를 요청했다.2 그러나 갑의 아들은 “꼬마빌딩 부지 매입 당 시 절세를 위해 형식적으로 모친(갑) 단독 소유로 한 것”이라며, 건물 신축 당시 본인이 대학교수로 받은 급여 등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평소 갑이 “이 건 물은 다 네 것”이라 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해제 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후견사무담당자는 이후로도 갑의 아들을 몇 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아 결국 가 정법원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금 갑과 갑의 아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갑의 아들의 지료를 감안한 임대소득의 적정 분배 비율 을 정하라’는 처분명령청구를 하였다. 이에 가정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갑의 딸들 의 동의를 구한 후 갑의 아들과 갑의 임대소득 비율 (7:3)을 정했다. 이는 갑의 아들이 꼬마빌딩의 임대 차계약, 임료관리 등 건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갑의 추정적 의사(갑에게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외동인 아들에게 지료청구를 하지 않음은 물론 증여도 했을 것이라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판단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갑의 아들은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했고, 후견사무담당자는 그의 협조를 받아 갑의 부동산 을 관리해 오고 있다. 현재 갑은 요양병원에서 지내 며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가족들을 알아보는 것 은 물론, 식욕도 왕성하고 코로나19에 2번이나 감염 되었으나 완쾌하였다. 전문가후견인 선임사건은 통상 청구 동기와 관 련해 초기에 해결해야 하는 사무가 많고, 가족 간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 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필요하다. 1) 부동산가압류가있는경우세입자들이동요하고, 자칫공실이발생 할우려가있다. 2) 당시 감정평가사의 대략적인 의견으로는, 꼬마빌딩의 입지가 강남으 로, 매입 당시 이후로 지가가 폭등한 까닭에 지금까지의 밀린 지료는 정산되지않은건물임대료를휠씬상회함은물론, 갑의아들이소유한 지분에해당하는건물가격도넘어서는수준이었다. 61 ┃ 법으로본세상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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