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 법무현장 Q&A 협회질의회신공유 법무사들이현장에서업무를하다 궁금한점에대해협회로보내온 업무관련질의에대해협회가 공식회신한내용을공유합니다. Q1. 법무사 사무실 현관 유리문 상단부에 ‘등 기 전문’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법무 사표시·광고규칙」을위반한것인지요? [2021.9.30.]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제4조(광고 등 내용에 대한 제 한) 제5호에서는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초’, ‘전문’ 법무사 등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등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집행, 비송등모든법무사가주로취급하는 업무 또는 분야 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가능하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위 제5조 후단에 명기된 “모든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또는분야등을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표시하는광고 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무사 사무실 현관 유리문 상단부에 ‘등기전문’이라는문구가기재된광고행위를했다 면, 이는위조항을위반한것인지요? A. ‘등기 전문’이라는 표현은 동 규칙 제4조제5호 의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 일’, ‘최고’, ‘최초’, ‘전문’ 등법적근거가없는자격이나명 칭등을표방하는내용”에해당되어동규칙에위반됩니 다. [2021.10.19. 협회법제연구소검토의견서회신]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4조제5호 단서에서는, “다만 등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집행, 비송 등 모든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 또는 분야 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 나, ‘전문’이라는 용어를 표시·광고에 사용 금지케 한 취 지는 법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광고 Q A 62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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