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에 검증되지 않은 ‘전문’을 표시하여 법무사가 임의로 ‘등기 전문’이라고 광고하게 되면 그 업무영역에서 공정 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 광고에 ‘전문’ 표시를 사용하지 않더라 도 동 규칙 제4조제5호 단서와 같이 ‘주로 취급하는 업 무 또는 분야’로서 구체적,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는 가능하므로, ‘등기 전문’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 영업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전문’은 동 규칙 제4조제5호의 “법 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 초’, ‘전문’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표 방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동 규칙에 위반됩니다. Q2. 법무사가 휴업하지 않고 사무소를 운영하 면서 조합장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 [2021.11.12.] 2022년실시예정인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출마를 고려하고 있는데, 당선 시 휴업하지 않고 법무사 업을 영위 하면서조합장을겸직하는것이가능한지요? A. 관련법규정에의하여조합장의겸직을금지하 는 규정이 없다면, 법무사가 등록된 장소에서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으로만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11.16. 협회 법제연구소 검토의견서 회신]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 상 법무사의 겸직 업 무의 가능 및 허가 여부나 금지 범위에 대하여 명문으 로 규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무사법」에서 사무소는 한 곳에서만 설치하 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법무사가 사건의 알 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의 성격상 광고에 있어서도 공공 성과 수임 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무사가 품위손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법무사 업무에 관련하 여서는 「법무사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비상근직으로만 가능하다는 아래 대법원의 질 의회신과 법무사에 대한 표시·광고의 인터넷 광고에서 도 법률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법무사 아닌 자와 공동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사 건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겸직 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부동산등기과-2754, 2007.8.24. 법무사가 금융기관이나 민법법인, 특수법인의 법률 상 대리인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및 주식회사 코리아경영법무연구소를개설가능한지여부 법무사는 겸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 등에 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영리·비영리 업무의 겸 업및법인의법률상대리인등의직을겸할수는있 으나,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 여서는 「법무사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 야하므로비상근직으로만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위 질의에서 조합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의 겸 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법무사가 등록된 장소에 서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으로만 겸직이 가능한 것으 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합장을 겸직하게 되는 경우에 부당한 사 건 유치라든가 법무사의 품위손상에 해당될 여지에 대 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 법으로본세상 법무현장 Q&A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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