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월호

▵법무사의업무에관한객관적사실을허위, 과장, 누락,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 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제1호),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 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초’, ‘전문’ 법무사 등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등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집행, 비송 등 모 든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 또는 분야 등을 구체 적,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가능하다(제5호), ▵기 타법무사법규, 대한법무사협회의회칙이나규정에위반 되는 내용의 광고(제6호)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직접 또는타인을통해광고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칙 조항에 근거해 볼 때, 위 질의의 명칭 속 “법무사 ○○○”가 청주지역에 실제 개업한 법 무사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면, 이로 인 해 고객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으 며, ‘유일’, ‘최고’, ‘최초’, ‘전문’이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 하지 않은 채 단지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특 정 지역의 유일한 법무사’라고 오인하도록 할 가능성도 없고,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표방 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지역 명칭을 사 용한 간판 및 홍보물 제작은 「법무사 표시·광고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Q4. 「지방공기업법」 상으로 공사의 증자등기 시,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 해야하는지요? [2021.12.30.]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상법」 상 주금 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증자등기 신청 시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경우에는잔액증명서로대체할수있음)를첨부정보 로제공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상공사가자본금을증자하는경 우에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 Q3. 통상적인 “법무사○○○사무소”가아닌 “청주법무사 ○○○”이라는 명칭으로 옥 외간판및홍보물을제작·배포할경우, 「법무사표시·광 고규칙」 등에위반되는지요? [2021.11.25.] 등록 예정인 법무사인데,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제12 조(질의회답) 규정에따라질의합니다. 법무사사무소의옥외 간판 및 게시물의 사무소 명칭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 무사 ○○○ 사무소”와 달리 ‘청주법무사 ○○○’(예시)로 지 역 명칭을 활용하여 정하고, 이와 동일한 명칭으로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면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등 에위반되는것인지요? A. 지역명을 사용한 명칭을 옥외 간판 등 홍보물 제작에 사용한다고 해서 협회 「회칙」 및 「법무 사표시·광고규칙」을위배하는것은아닙니다. [2021.12.14. 협회법제연구소검토의견서회신] 우리 협회 「회칙」 제63조의2(사무소명칭)에서는 “법무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법무사의 성명을 병기하여 야 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와 그 분사무소 또는 법무 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과 그 분사무소의 명칭에는 그 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인 법무사의 성명을 병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에서와 같이 ‘청주법무사 ○○ ○’(예시)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 에 법무사의 명칭을 병기(倂記)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제2조에서는 법무 사 표시 및 광고에 대해 ▵법무사사무소 간판 및 게시 물 등의 설치(제1호),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 투, 서식, 편지지 기타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 물의 배포(제3호), ▵안내책자, 배포할 목적으로 작성한 소책자, 기념품, 안내편지, 개업연 등 기타 연회, 협찬(제 4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 광고 등 내용을 제한한 조항인 제4조에서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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